정보보호 법령

   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5가지

    #1 기출 문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때 알려야 할 사항 5가지를 기술하시오. 1.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2.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.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조치 5.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문제의 망법이라 표기된 것은 현재(2020년)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다.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조의 4에서 해당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