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#1 기출 문제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. 이때 알려야 할 사항 5가지를 기술하시오.
1.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
2.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
3.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
4.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대응조치
5.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
문제의 망법이라 표기된 것은 현재(2020년)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되었다.
개인정보 보호법 제 39조의 4에서 해당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.
반응형
'⭐ 보안기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정보보안기사 실기 16회 기출문제 (0) | 2021.05.14 |
---|---|
Slowloris / RUDY / Hulk DoS 공격방식 및 대응법 (0) | 2020.11.30 |
정보보안기사 실기 15회 기출문제 (0) | 2020.10.21 |
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7가지 / 가트너 (0) | 2020.07.10 |
리눅스 TCP Wrapper(TCP 래퍼) / 예제문제 (0) | 2020.07.09 |